GPPAC 동북아시아 성명

한국과 일본의 평화로운 관계를 촉구한다

 

우리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몽골에서 열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에 참가한 남한, 북한, 러시아, 몽골, 미국, 일본, 중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곳 울란바토르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류와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시행한 적대적인 경제 조치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합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적대적인 경제 조치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부족이 현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은 이미 악화된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시민사회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시절 행했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나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1년, 1992년 일본 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강제 동원과 식민지 정책의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한일 관계 악화가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반복적으로 평화 헌법 9조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평화 헌법 개정은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불길한 징조이자 분쟁 해결 수단으로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평화 헌법 9조를 유지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평화 헌법 조항과 평화 헌법 정신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간의 긴장을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혐오를 조장하고, 민족주의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력 갈등을 예방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서 양국 정부가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호혜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우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정성 있는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만이 동북아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4일

GPPAC 동북아회의 참가자 일동 

 

http://www.peoplepower21.org/English/1652184"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