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경실련통일협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과 원혜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사업에 대한 계획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실련통일협회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9개 접경지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년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원혜영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동서독 간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간에 선입견을 없애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음을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남북 주민들이 일상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역설했다.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대표는 민선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밝히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첫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를 중복으로 맡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전담조직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주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직접적인 남북 지자체 간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우회방법을 통해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공통분모로 수원의 화성과 개성의 만월대의 역사유적 자매결연을 사례로 들며, 콘텐츠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지방경제개발구와 남한의 산업단지 간의 협력도 가능함을 역설했다. 추가로 접경지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통일경제특구 지정 제안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콘텐츠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제안했다.

다음은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인 차승주 박사가 “시도교육청의 통일교육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도교육청의 통일교육사업에 대해 발제를 이어나갔다. 시작에 앞서 차 박사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시의적절한 대처가 미흡함을 비판했다. 다만 통일교육에 있어서 안부 부문의 색채를 많이 지우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음을 높게 평가했다. 차 박사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밝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 나온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남북 교육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차 박사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통일 교육 교재 발간 등 다른 시도교육청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안보 교육(병영 체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사업들의 다수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한계가 있음도 지적했다. 결론에서 차 박사는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와 교사들의 의지·역략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 과장은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평화·통일교육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함을 들면서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공통점과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며, 시도교육청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사업보다는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가 되고자 함을 함께 밝혔다.

다음으로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인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하굑 겸임교수가 발표를 이어나갔다. 신 교수는 현재 출범 1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는 있지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수요자인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DMZ 현장체험, 내실있는 평화·통일교육, 남북 상호 이해교육을 펼쳐나갈 것을 발표했지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경기도의 민주시민교과서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재를 현재 11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전에서부터 사후까지 연결되는 준비와 교육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앞에 진행된 통일교육사업에 대한 토론에 이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권태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지자체에 권한이 부족함을 토로했다.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실제 부산시의 권한이 불일치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북 연락쳬계가 없음을 지적하며, 독자적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연락기능 강화, 남한의 지자체의 도시 운영 등의 노하우를 북한에 전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위한 창구 단일화,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함을 밝혔으며, 지방정부의 법률상의 역할의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교류협력 주체로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접촉에 대해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격차가 큰 문제를 지적했으며, 접경지역의 기초지자체는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이자 대북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팀장도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며,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 대북전문가가 부재함을 지적했으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승우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지 과장은 앞선 토론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서 지자체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교류협력법상 지자체가 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지 과장은 현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단위가 매우 크며, 기간도 지자체장의 임기를 넘어서는 장기 사업이 다수임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역할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간의 협력,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