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장수기업이 사라진다?

요즘엔 뉴스만 보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정치적, 역사적 이유를 분석하는 뉴스부터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안까지. 특히, 소재 부품 경쟁력을 키우려면 상속세, 특히 가업승계 시 공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❶ 최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내놓은 보고서가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장수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상속세로 매각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로 매각을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분이다. 그런데 지배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지분을 왜 돈을 주고 취득할까? 물론 그 기업을 없애려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배당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이다. 즉, 창업주가 지분을 매각했다고 장수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게 주식회사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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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업승계공제, 나는 반댈세

 

그런데 그 사장이 죽었다. 사장의 지분은 아들이 상속받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들이 직접 주방장을 한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일했던 부주방장이 주방장이 되었으면 한다. 사장 아들의 음식 솜씨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장 아들이 감자탕집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주방장이 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공제’를 통해 꼭 상속세를 면제해 줘야 할까? 나는 사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아들에게 매년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방장이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만약 그 아들의 요리 실력이나 다른 경영능력이 투자자인 내 맘에 든다면,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일 것이다. 아니 사실 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사고만 칠 것 같지 않으면 그 아들이 경영하는 것도 좋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차린 식당이니 주인의식과 카리스마가 더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아들이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사고를 칠 것 같으면, 주방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요는 감자탕집의 지배력은 지분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소한 그 아들이 감자탕집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감자탕집은 망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필요한 전문적 능력이 감자탕집 주방장보다 크게 덜한 것은 없어 보인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 분쟁 속에서 노동 문제와 안전규제를 미루는 내용도 거론된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재용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기사도 나온다. 큰비가 내리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폐수를 배출하는 일이 있다. 일본과의 경제 분쟁이라는 큰비가 내리니 노동권, 안전규제, 자기주식 등 지배구조 관련 폐수를 배출하더니 급기야는 상속세 완화논리까지 나온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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