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메르스’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35명, 감염의심자는 601명이다. 메르스 확산 속도는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장·회사·학교·병원·공연장 등은 각별한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그런데 쉼 없이 기계를 돌리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공장과 사업장은 그야말로 전염병의 취약지대다. 산업안전보건법 4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하지만 전염병에 걸린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 여부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데다 다른 직원에 대한 예방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전염병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감염을 의심하더라도 은폐하기 일쑤다. 공장을 돌리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지 노동자의 건강은 뒷전인 셈이다. 

정부는 신종 전염병 시대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을 능동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전염병 감염자 격리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조치, 그리고 비감염 직원에 대한 예방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감염자가 확산될 경우 공장 가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과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전염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먹고, 잘 쉬는 것이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 전염병을 이기는 길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건강해야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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