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더 큰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삭제됐다. 지난 2월,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우려가 늘어나자, 다시금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하고, 8월 28일까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이에 오늘(8월 22일) 10시, 국회의원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부패5개단체(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가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 지난 7월 17일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는 박형준 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8개 행위 기준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큰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회피, 기피하는 조치(제5조, 제6조), △고위공직자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제7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의 최근 2년간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체결 시 신고할 의무를 가지는 규정(제8조),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제9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제10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안(제11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제12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하는 안(제13조)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행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하고,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익위 제정안 직무 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규정을 16가지로 열거해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 제정안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도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 금지(제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권익위 제정안 제13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직무상 비밀의 입증요건이 까다로으므로, ‘업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로 확대해야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권익위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익위 입법예고안이 공직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된 언론인, 사학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 제정안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때 신고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신고와 함께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거래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은 공정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 금지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24조-26조 징계 .벌칙 및 과태료 규정과 관련해 준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 등 실형을 늘려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부터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 제2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규정은 16개 직무 규정으로 제한하는 열거주의에 기초해있는데, 이에 기초해 이해충돌 직무를 하나씩 열거해도 이해충돌 소지가 큰 직무수행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공직자의 인지 시 자진신고로는 제대로 된 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190822_보도자료_이해충돌방지 제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90822_자료집_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