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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1.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2.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채이배 국회의원

   

3. 일시·장소

-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4. 참여자

◎ 사회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패널

 - 채이배 국회의원(바른정당) 

 -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입법예고안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

 

5.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