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이 지난 7월 29일 발의되었다. 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 1월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체계를 신설하고, 기타 방송법상 (1)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2)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3) 경쟁상황평가 실시, (4) 금지행위 규정 적용, (5) 방송분쟁조정 대상 포함, (6) 자료제출 의무 부여, (7)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넷은 지난 1월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방송법 규제는 부당하며,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논평 및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위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용 대상 OTT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려하던 문제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바, 국회가 이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
방송 콘텐츠와 사업자를 다른 표현물과 달리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 매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일찍이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 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라고 하며,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과 유통 사업자들을 ‘방송법’으로 편입시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당하다. 개정안은 그간 이와 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의 규제 대상인 ‘방송’이란 무엇인지, 왜 OTT가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최초 발의안의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광범위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결국 ‘일반에 공개된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 콘텐츠로 보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음으로써 ‘방송미디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OTT 사업자를 모두 방송법이 규율해야 할 사업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방송법 규제 대상을 정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입법례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방송법 규제인가 – 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
위 보도자료에서는 국내법상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충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기준에 위반하는 인터넷상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삭제, 차단 결정을 할 수 있다.오히려 이에 적용되는 통신심의 기준 역시 워낙 포괄적이어서 과잉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지정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 표시 및 접근제한조치 등을 취해야하고, 불법정보 유통의 경우에도 판례상 일정조건 하에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나아가 넷플릭스 유통 콘텐츠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으로 분류되어 사전 제출 및 등급분류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 가입 시 본인확인 및 계정 사용 설정에 따라 콘텐츠 접근이 결정된다. 즉,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OTT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인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다. 특정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서비스를 같은 규제 체계 내에 포섭시킬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인터넷상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가 많아 출판물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각종 플랫폼 서비스를 출판법으로 규제하고 이용자들이 올리는 게시글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용규제의 대상은 결국 일반 국민의 콘텐츠 –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여전
위 보도자료에서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사업자에서 제외함으로써 1인방송이나 MCN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해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 대상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나, 유튜브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유형의 OTT 사업자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포섭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국 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표현물이 내용 심의의 대상이 됨이 더욱 분명해졌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하여 방송심의규정과 별도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88조 제1항). 과징금이나 제재조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내용심의와 조치를 받는 대상은 그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콘텐츠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은 결국 해당 콘텐츠를 만든 일반 국민이다. 또한 본 조항은 표현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이용자 권익증진’이라는 추상적인 목적만을 설시한 채 행정기관이자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의 제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심의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면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검열이나 정치 심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내용규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소통 문화와 제반 산업을 경직·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국회가 이러한 제도 정신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체계로 무리하게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본 법안을 재고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