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화의 당사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행위가 바로 일방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본 법안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거수집, 기자들의 취재활동, 탐사보도 등의 공익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중의 감시 기능, 언론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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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본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사생활 침해 여부와 무관히 녹음, 촬영 등 행위만으로 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법률임.
본 개정안은 녹음물,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배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녹음·촬영 행위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장소에서의 타인과의 만남, 교류 활동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적 행위로 보아야하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행위가 바로 일방의 사생활 등 권리침해나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만일 공개된 내용이 일방의 양심, 질병, 성적 영역 등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본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의 목적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이 없이 녹음, 촬영 등 행위만으로 죄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도한 법률임. 특히 대화나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본인의 활동을 기록,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녹음이나 촬영 행위만을 하였을 뿐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없었던 경우는 사생활이나 기타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 내용의 공개나 촬영 등은 현행법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민사적 구제도 가능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 내용의 공개 행위나 촬영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6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또한 현재 판례는 해당 대화 상대방이나 현장에 있던 당사자의 녹음이나 촬영,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음성권 침해,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어, 민사적 구제 및 예방도 가능함. 따라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 내용의 공개나 촬영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 예방이 가능함.
4. 각종 공익적 행위 위축 우려
녹음이나 촬영 행위는 불법행위 증거 수집이나 기자들의 탐사보도, 취재활동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결과와 법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녹음이나 촬영을 불법화하는 경우 이러한 각종 공익적 행위가 위축되고 대중의 감시 기능,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소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