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찰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인 경찰 내에 정보경찰 조직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수사권한과 정보권한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에 를 청와대에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개혁 의지와 실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세요.
정보경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
2018년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사찰정보가 담긴 문건 발견 이후 정보경찰이 해온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만 보아도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3천여 명의 정보경찰과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 집권세력에 제공하는 경찰 지휘부와 정보의 고객인 청와대까지, 정보경찰과 집권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보경찰의 사찰대상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시민과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 위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세세한 동향, 보수단체의 선거 동향,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활동, 각종 선거와 관련한 정보와 사찰 대상들에 대한 성향까지 샅샅이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정보경찰의 의견과 대책이 덧붙여진다. 이것이 ‘정책정보’라며 민심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정책자료’로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 및 총리실 등에 보고되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정권의 이해에 맞춰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경찰의 사찰과 정치개입 행위들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관행’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조직적 범죄’다. 경찰과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불법행위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자유 등을 침해하며, 국가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것이다.
공안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도로 이루어지는 감시체계는 정권의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 집권자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면 감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난 5월에 진행된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내용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보경찰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했으나, 진정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려면 정보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국이 해왔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인원을 11.3% 감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권의 필요에 맞추어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다면 달라진 것은 없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정보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인사 검증기관’이 되었고 청와대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고도 전해진다. 철저히 개혁해야 할 정보경찰에게 개혁을 표방한 현 청와대가 더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경찰이 ‘정치경찰’이 되었던 이유는 청와대가 먼저 그들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정보경찰의 위상을 키워주고, 인사상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경찰 역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속해왔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경찰도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사검증 등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정보활동은 인사혁신처나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에 맡겨도 충분하다. 집회시위의 관리는 경비국에 범죄정보는 수사국이 담당하면 된다. 공안통치의 잔재인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다.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2019.7.1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