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9.07.15.월.) 다산인권센터가 속해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경기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성평등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오세력들이 ‘성평등’이라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개정안과 성인지 조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조례들이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