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오늘(7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경실련과 민변, 이상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현재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박선아 교수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결정 문제를 두고 변호사 증원을 요구하는 학생 측과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왔으며, 변호사시험 내용이 과연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이한 이때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의점과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열었다. 또한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법무부에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로스쿨 도입 10년, 로스쿨 입학자 중 71%가 28세 이하이며, 입학생 절반이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었고, 5명 중 4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며, 81%가 사회‧상경‧법학‧인문계열로 조사됐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 차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니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바랬다.

윤순철 총장 역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를 살려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오현정 변호사(민변)가 맡았다.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종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 도입되었지만,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변호사 발표 당일에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하여 선발위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합격자수를 1,500명대로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합격자가 매년 증가해 제1회 21명에서 제6회 1,148명, 제7회 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했다. 또한 현행 변호사시험이 운영상 교육을 왜곡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학교는 수험기술에만 집중하고, 학생들은 수험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원 선발방식을 버리고,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양성’이 그 취지인만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 다양한 관점에서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체제를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 조정,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체계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기능성이 전무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조정할 수 있는 정책단위가 결여되어 있다며, 이에 로스쿨의 설치인가‧평가‧퇴출‧신규진입 등의 제도수준의 정책 결정과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자격부여 단계의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의사결정(심의)기구 혹은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한희 변호사(민변)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7조 응시제한은 그 목적에서부터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또한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해 백명이 넘는 응시금지자를 만들어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혜원 변호사(경실련)는 변호사험의 자격화를 통해 학생들의 시험부담감을 줄이고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전공분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다양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배운 로스쿨 재학생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단순암기 위주의 시험방식을 개선해 창의력과 응용력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해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