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10, 2019 - 23:06
최근 정부가 개편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예타 제도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통과 유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학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 본 예타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역시 “가중치를 변경하게 되면 예타 통과 과정에서의 관대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