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5, 2019 - 22:3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
2019년 6월 2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성평등 개정안,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입법 예고 게시글에는 '반대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의회가 차별·혐오 표현을 하는 이들의 억측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민의 더 많은 인권보장과 평등한 삶을 위하여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성평등’이 들어갔음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인권의 현실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권 조례안 ‘반대’의 흐름을 끊어내야 할 때다. 이 사회 곳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더 많은 평등을 위해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혐오를 기반으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시·도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인권을 기본적인 기치로 여기고 본연의 임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조금도 물러설 수 없으며 더 많은 인권과 평등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7월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