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작현장의 실태를 들어봄으로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작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 노웅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의 예외 마련,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추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창작노동자의 관점에서 창작노동자를 보호하여 창작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창작자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사례까지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한경수 PD(한국독립PD협회), 하신아 부지회장(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유영소 작가(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발제를 맡아 당사자간 계약을 사적 자치 원칙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창작자 권리 보장으로 문화산업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를 영국 공영방송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 현재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화예술인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창작자를 위한 창작환경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창작자의 입장에서 되짚어봅니다.
토론은 하현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영록 정책연구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원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현정 위원(영화진흥위원회), 최인이 교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용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이 참여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 010-6596-3350,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