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5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방식이 있음에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자체를 삭제, 차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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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본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과 부조화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 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음. 즉, 기존 기사를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진행과정,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도입된 것임.

그러나 본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되는 경우, 기사 자체가 삭제, 차단되어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을 벗어남.

3.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침해

본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 표현물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잠정적 판단에 따라 기사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 공인 및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지워지게 되고, 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음.

사생활과 관련된 표현물이라도 공인의 도덕성, 신뢰성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하는 바,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기타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 제한 원리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는 규정임.

또한 사법기관이 아닌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내용의 명예훼손 성부,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기본권의 전면적 제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즉,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법적 판단 전에 언론보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