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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 2개가 동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당 간에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권 오남용을 인정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셀프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동시에 공수처의 필요성 재확인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짚어보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개선점 지적하고,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수처 설치의 필수요소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목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민주평화당)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민주평화당)
  • 발제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
  •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 김은지 시사인 기자
  • 법무부 1인

 

* 위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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