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게시한 자와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러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는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지나치게 규제할 위험이 높고, 나아가 형사처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요지로 2019. 6. 5.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표현은 물리적 행위와 달리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표현의 가치 유무를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은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어떤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광범위하게 규제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 법안에 의하면 ‘김치녀’, ‘맘충’, ‘한남’, ‘틀딱’, ‘개저씨’, ‘급식충’, ‘홍어’, ‘개쌍도’, ‘병신’, ‘또라이’ 등과 같이 불쾌하고 저급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국민의 대다수를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 이상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폐쇄 대상이 된다. 본 법안은 ‘워마드와의 전쟁’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일명 ‘워마드 폐쇄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본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및 명예훼손성 표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베’를 비롯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폐쇄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교환하는 플랫폼이다. 커뮤니티 내에서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게시물을 전수조사·검열하고, 위와 같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혐오표현 여부와 그 비율을 판단하여 폐쇄 대상을 가려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일부 혐오표현이나 불법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합법적이고 선량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전체를 위축시킨다.

사회적 해악이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정보는 기존 법령으로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은 모든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 규제는 섬세하고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함부로 형사처벌이나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2019년 6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법안의 주요 내용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등의 정보[1]를 추가하고, 이를 게시한 자와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러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는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2. 불법정보로서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의 불명확성 및 이를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함.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은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어떤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광범위하게 규제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 사소한 표현행위를 게시하거나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함.

즉,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임.

3. 일부 게시물(전체 게시물의 100분의 20)의 불법·유해성을 이유로 한 사이트 폐쇄의 위헌성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교환하는 플랫폼임. 커뮤니티 내의 모든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전수조사·검열하고, 불법정보 및 위와 같은 광범위한 기준의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문제적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다른 합법적이고 선량한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4. 결론

본 법안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지나치게 규제할 위험이 높고, 나아가 형사처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임.


[1] 기타 신설 제2호의2 후단에 규정된 ‘음란’ 정보 및 ‘범죄 조장; 정보는 동조 제1항 제1호와 제9호에 이미 규정되어 규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설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