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내

고강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

 

오늘(6월 4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의 뇌물 및 성폭력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과거사위)가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아 발표된 중간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만 기소했을 뿐,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되어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김학의 전 차관이 기소된 것은 그나마 작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학의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그동안 검찰이 이러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의 중간수사결과는 검찰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다름 아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김학의 수사단은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김학의 수사단이 발표한 결과에서는 윤중천과 김학의의 별장 성범죄를 규명하거나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수강간 등 거듭된 성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 권력층에 의한 집단 특수강간 의혹임에도 이 부분이 대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윤중천에게만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은 꼬리자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수사권고가 되어있었음에도 서면조사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 지난 5월 29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 등에 대해서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윤중천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나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단 규모를 축소하고 윤중천, 김학의의 잔여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는 섣부른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된 김학의 사건을 과거사위가 다시 수사 권고한 것은 여전히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

 

수사단의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만도 못하다. 수사단이 새로 밝혀낸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과거사위가 조금이나마 들춰낸 검찰의 과거 조직적 범죄를 다시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검찰 조직과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을 뿐이다. 검찰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고강도의 검찰개혁과 독립적인 수사권 ·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4sFGDrgTOFvi7uabibxbcpuwOklf_opG02d...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