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을 공개했다. 통신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정보(게시글, 사이트 등) 내용을 심의하고 사이트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총 252,166건의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여 총 238,246건을 시정요구했으며, 이 중 접속차단이 187,980건(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정요구 결정 이유(정보 유형)는 음란‧성매매 정보가 33.5%, 도박 26.6%, 불법 식‧의약품 20.7%, 디지털성범죄정보 7.3%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1,939건, 유해정보로 분류되는 차별‧비하(혐오표현) 정보2,337건, 과도한 욕설 사용 1,389건도 시정요구되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84건으로, 이 중 78건이 음란‧성매매 정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욕설 사용 4건, 기타 불법이 2건이었다.
논쟁이 있는 ‘사회질서 위반’ 심의규정(제8조 제3호 카목) 위반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경찰청 29건, 일반인 민원 36건)도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시정요구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치 심의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9. 2. 11.부터 2019. 4. 29.까지 SNI 필드 차단 방식이 적용되어 차단된 사이트는 총 13,668개로, 도박 사이트가 10,293건(75.3%), 음란‧성매매 사이트가 2,519건(18.5%),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482건(3.5%)등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