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다산이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과 집시법 제11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함께 재심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제11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재심 청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중 1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3.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오아무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법률(집시법) 제3호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청구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또한 기대합니다.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이미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그리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인해 이미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대상]
√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5월 31일 이전까지
② 국무총리공관인 경우 :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6월 28일 이전까지
③ 법원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각급 법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email protected]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