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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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회사의 자본축소를 가져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식시세 조작 등 투기행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음. 「상법」제341조 제1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배당가능이익을 알기 어려워 배당가능이익공시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 한편,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문제, 일명 ‘자사주의 마법’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의 상법 개정논의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으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른 상법 개정내용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사주' 제도가 내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가 상법 개정안 논의에 담아낼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9. 5. 30. (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좌장 :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 자사주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유일한 MTN 증권부 부장
    • 유준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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