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44개 쟁점목록 제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지난 4차 심의 당시 받은 핵심 권고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1.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자유권 대응모임)은 어제(5/14)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은 자유권위원회 제126차 세션(7월 1일~26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 지난 2015년 4차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선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이행 평가를 진행한 후 2018년 11월 각각 E(자료나 이행 조치가 권고 사항과 반대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됨), C(답변 및 조치가 불만족스러움: 답변은 제출되었지만, 당사국이 제공한 이행 조치 혹은 자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직 권고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C의 낮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권 대응모임은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이견’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고, 제3차 NAP에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이행 평가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와 수감자 가석방이 이루어졌으나, 발표된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자유권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징벌적인 안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 관련해서는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3.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소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기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이후 활발한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성차별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4.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144개의  질의목록(Suggested Questions)이 담겨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군형법 추행죄 폐지 계획,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북한이탈주민 인권 침해 개선 조치,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계획, 가정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계획, 사형제 폐지 계획, 긴급체포제도 개선 및 형집행법 개정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 추적, 폭넓은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계획,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학교안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책 마련,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비범죄화 계획, 집시법 개정 계획,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계획 등도 질의 목록에 담았다. 더불어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난민심사 회부율 및 난민인정률 개선 계획,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6. 자유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끝.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 붙임2.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단체명

▣ 별첨1.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시민사회 보고서

(영문본) 


IS20190515_별첨자료2_CCPR_Republic of Korea_JointNGOSubmission_13May2019_Final.pdf
0.63MB

(국문본)


IS20190515_별첨자료1_국문_자유권_NGO LOIPR 보고서.pdf
1.96MB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1. 심의 절차

보고전 쟁점목록(LoIPR) NGO보고서 제출(세션 개최 10~12주 전) → 보고전 쟁점목록 채택 → 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보고서 답변서 제출 →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제출(세션 3주 전) →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follow-up report)

2.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22. ∼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5. 11.0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발표

2018.10.08. ~ 11.0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진행

2018.11.0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 제5차 심의

2019. 5.14.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9.7.1 ~ 7.26.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채택 예정

 

▣ 붙임2.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단체명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공권력 감시 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ᆞ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전쟁없는 세상, 정치개혁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4·9통일평화재단,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총 9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