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재벌갑질을 알리오! – (주)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인터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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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7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CRB법률사무소 조인명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왼쪽: 조인명 변호사, 오른쪽: 주민국 대표)
몇 해 전 터진 땅콩 회항사건은 재벌 갑질의 민낯을 알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이런 낯 뜨거운 행동은 재벌 갑질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재벌 갑질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더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을과 병의 미투 운동처럼 재벌 갑질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재벌개혁 운동의 일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엠케이정공의 주민국 대표를 만나 재벌의 갑질을 넘어 1차 협력업체의 을질까지 내리 갑질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엠케이정공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국: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차체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운영했고, 제가 가업승계 2세입니다. 범퍼, 도어프레임, 카울 크로스바, 센터플로어 등 차체부품을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세원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현대차 협력사인증평가제도 SQ(Supplier Quality)인증 A등급도 받았었습니다.
Q. SQ A등급까지 받은 협력회사였는데 어떻게 부도가 난 건가요?
주민국: 무리한 단가 인하를 강요받고, 품질유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받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결정을 할 때는 보통 입찰 같은 걸 통해 하는데, 저희는 입찰제도 자체가 없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얼마에 해 하면 하는 거였어요.
단가 후려치기와 품질유지 비용 전가로 적자가 쌓여갔고, 2016년부터 적자가 심해졌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장이 안 되는 대출 2억원이 있었는데 원청사에 단가 인하로 인한 손실금액 보전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SQ A등급 아무 의미 없습니다.
Q. 가격결정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건가요? 하청업체는 교섭권이 없나요?
주민국: 네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강제 CR(단가인하)이에요. 하청사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원청사에 문제 제기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이 들어옵니다. 단가 정하기 전에 약정 합의서를 요구하지만 이것도 허울뿐이에요. 서명을 거부하면 수주를 못 받습니다.
Q. 현대차가 ‘갑’이면 1차 협력업체인 세원은 ‘을’이고, 엠케이정공은 ‘병’이라고 하셨는데, 을이라고 하신 세원의 갑질은 어떤 것인가요?
주민국: 회사가 부도날 경우 현대차나 세원 입장에서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세원에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알리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세원은 20억에 회사를 인수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체결했고 계약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세원은 엠케이정공 직원 전원도 고용승계하겠다고 하고 본사 견학도 하고 회식도 시켜준다고 세원 공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직원들 모두 고마운 마음에 기쁘게 회식에 참여했는데, 같은 시간 세원은 직원 10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제조업의 핵심인 금형 및 완제품을 모조리 무단 반출해 가져간 뒤 M&A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조인명: 한 마디로 엠케이정공을 인수하는 척 하면서, 엠케이정공의 알맹이만 쏙 빼간 후 “인수하고 보니까 너무 부실이 많아 (인수) 못 하겠어” 라면서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계약금 돌려달라며 주 대표님 살고 있는 집하고 가족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Q. 백주 대낮에 눈 크고 코 베인 격이네요. 금형을 탈취해간 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조인명: 저희는 실제로 (저희 소유인) 금형과 재고물품등을 탈취 당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로 세원을 고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를 했고, 현재 경찰단계는 마치고 검찰단계에 있는 상태에요.
세원은 저희가 받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행을 못 하겠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반소제기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에도 하도급법 위반(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서면 미교부,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등) 혐의로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근데 문제는 공정위 신고 들어가면 요즘은 원청들이 영악하게 보관하는 서버 data를 다 날리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을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로 출장이나 파견 보내버리는 등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싹 날려 버립니다. 공정위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자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거죠.
주민국: 현재 세원 회장 아들 둘이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원 거 받아서 수출만 하는 법인인데, 이익률이 29.6% 나와요. 아이티 회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 형제 둘이 2016~2017년 2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그 회사에서 빼간 배당금액만 5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법인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본사 주가는 10배 이상 떨어졌어요. 상장 회사의 부를 비상장회사로 이전시킨 것이죠. 형사 수사 대상이 되서 기소됐습니다. 현재 소액 주주들이 별도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국 대표는 너네가 경쟁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대기아차 상위 5% 해당하는 업체도 손짓 하나에 망하는데 경쟁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었다.
Q. 지금 회사와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세요?
주민국: 결국 세원은 회사의 모든 핵심 자산들을 훔쳐갔고, 그 후 일방적으로 인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생산시설이 없는) 저희 회사는 부도났고, 회사와 집, 자신들은 다 경매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지금 강제적으로 휴업 상태구요, 소송을 하려면 파산도 할 수가 없대요. 소송의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하더라고요. 회사는 회생불가죠. 앞으로 제조업은 못 하겠어요. 아니 안할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제조업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라는 소리에요.
원청에서 회유하는 대로 법정관리하고 고의 부도 내고 그랬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올해 다섯 살, 세 살 됐는데 유치원 보내고 뭐라도 해야 하니까 저수조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며 살았어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 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1심까지도 못 갔는데 벌써 1년 지났어요. 몇 년을 끌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계속 시간 끌어도 상대는 아쉬울 게 없죠.
Q. 이런 갑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인명: 부당한 단가로 결정한 부분들, 단가를 감액하고 위탁을 취소한 부분들 모두 입증책임이 하청업체에게 있어요. ‘부당’하다는 걸 피해자인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청회사의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단은 갑을관계로 이 회사를 보지 않고 대등한 법인간의 관계로 봐요. 일반 소액임차인이나 임대인처럼 ,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 관계로 보지 않아요. 회사 대 회사, 법인 대 법인의 대등한 관계로 봐요.
저희는 그래도 언론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공정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국회차원에서 도움도 받았지만,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사 자체도 딜레이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위가 형사고발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총 신고건수 7,298건 중 경고이상의 제재는 547건(7.49%), 형사고발은 20건(0.27%)에 불과합니다.) 하도급법에는 을들이 단가 조정신청도 갑에게 할 수 있긴 한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형해화된 조항에 불과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부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해라 이래야지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약자들은 돈도 없고, 원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주면 입증할 길이 없거든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대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이게 무서워서라도 불공정거래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거래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야 돼요.
▲ 조인명 변호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잔인하고, 권위적이며 주종관계에 아주 익숙하다고 했다.
주민국: 1차 협력업체 경영자들은 재벌이에요. 현대차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받을 짓들은 1차 협력업체들에게 행동대장격으로 다 시켜요. 그 대신 현대차로부터 물량이나 단가로 보상을 받는 거죠.
중소기업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가압류를 제일 먼저 신청한 데가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회생지원이나 재기 지원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거래를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고,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기부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국회 세미나에 와서 신고센터 몇 군데 늘렸다는 그런 실효성 없는 대책만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원청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면 소송하는 동안 (상환)유예를 해준다든지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리스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게 상징적으로 도입돼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30년 전 시민의 힘으로 경실련이 창립한 건데,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정표 前공동대표님은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고 강자는 중간 강자에게, 중간 강자는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9,000여개 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 수는 직간접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재벌들도 더는 이런 야만적인 갑질행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 대표님 같은 재벌 갑질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고, 거래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들이 속히 실현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