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1, 2019 - 16:38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폭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 단순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정도로만 나눠 형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이 방어적 수단을 취해도 경찰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일도 빈번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슈톡톡] 박용관 상병 폭행 사건 휴가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박용관 상병의 사연이 전해지자 일명 ‘박용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때려선 안 된다’는 군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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