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 (아시아투데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신청건수의 최저 20%에 불과하다.

2013년 7월 발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목록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신설됐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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