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하고도 '쉬쉬'하는 사업장 강력 단속(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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