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500여일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중 30%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은 없다”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정부가 도시 공원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긴급 예산은 1749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방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2020년까지 시비 4000억을 매입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의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은 영도구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라고 하였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작년에 전국 국민들께 긴급 편성될 예산 관련 주제를 물어볼 때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원·도시계획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도 하는 도로·항만에 비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20년간의 준비 시간 허비했지만 지금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현정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경우 2009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이대엽,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을 지키지 않아 민선 7기 은수미 집행부가 그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추경에서 410억의 예산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관할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2400억원을 더 발행해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큰 타격이다."라고 하였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해지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폭염의 답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재원마련대책 수립 및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현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에 달하는 397㎢의 우리 동네 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한 결과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기억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면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 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우선관리지역 116㎢보상비로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하는 것에 그쳤다.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중앙정부(舊 건설부)가 7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 이양된 경우가 다수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지만, 재정자립도 30%미만의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이다. 대다수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원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대상 사유지중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긴급한 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7.9㎢다. 서울시 기준 1㎢당 토지보상비 5537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4조3744억이 필요하다.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부담은 2187억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약 50~90%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견주어 보면 공원 역시 최소 중앙정부에서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은 약 1749억 원 수준이다.
장기재원마련, 민간개발특례사업 등 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기위한 첫걸음은 긴급예산 편성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공원일몰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를 수습할 길이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고작 50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