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
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
‘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
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
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
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https://bit.ly/2HMXU5Z).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에 빠지지만, ▲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임을 잘 알 수 있다.
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