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1/23 수탁자책임전문위 합의 도출 실패, 2월초까지는 주주제안 해야

문대통령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촉구 주문에 무색한 결정 

①조양호 해임②독립적 이사선임③일탈행위 방지 위한 정관변경 필요

 

어제(1/23)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하 “전문위”)」가 개최(https://bit.ly/2CGfKS)되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2018. 4. ‘물컵 갑질’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발생 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2018. 4. 18. 비공개 주주 서한 발송, 2018. 6.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비공개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각종 불·편법을 자행했고, 이에 2019. 1.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18. 7. 도입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위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관련 검토’를 전문위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전문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관련 합의 결과물을 도출하기는커녕, 그간 국민연금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오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행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https://bit.ly/2DwnpnL)’고 밝힌 것에도  위배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전문위의 논의결과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에 이른 과정 및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과,  2019년 1월 말~2월 초로 예정된 2019년 2차 기금위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범죄 혐의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되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및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개인 물품을 밀수 및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송치 중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대상 욕설·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 또한 각각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및 검찰수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삼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 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대한항공의 외화 해외 밀반출·반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의 수입금지 농·특산물 미검역 반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과거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 등 온갖 범죄 의혹 및 사실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싸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갑질 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총수 일가들을 경영진 명단에서 퇴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자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해 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역시 각종 범죄 혐의로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공정위 수사 대상 등에 오른 바 있는, 한 마디로 경영진으로서 ‘낙제점’인 조양호 회장 부자가 사내이사직을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가 말 그대로 ‘왕’인 전근대적 재벌 기업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속 경영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18. 12. 기준 조양호 회장 일가 등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우호지분이 각각 33.34%, 28.95%로 1/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즉,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문위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문위의 취지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간의 실효성 없고 소극적인 ‘손들기식’ 주주권 행사가 아닌,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원태 사장의 경우, 최근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아들)으로서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 해임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기업의 가치 저평가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단지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 및 좌지우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업가치 및 사회적 신뢰 등의 제고를 위해 2018. 11. 15. 사모펀드 KCGI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매집을 시작했다고 공시한 이후, 2019. 1. 22. 종가 기준 한진칼 주식과 대한항공이 각각 21.41%, 10.60% 상승한 데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동 기간 유사업종인 아시아나항공이 0.96% 오른 것과는 극명한 대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23) 청와대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성실함과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2017년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멈춰 있을 뿐 아니라 2018. 10. 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총수 일가 전횡 근절 및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주장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쟁이나 각자의 이익 추구에 힘쓸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통해 운용 등에 대한 각종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관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국민연금이 4.2%의 수익률을 보일 때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한 활동,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각종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연금사회주의로 명명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및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번 전문위에서 사실에 기반한 관련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그간 국민연금이 행사해 온 조양호 회장 연임 관련 반대 의결권이 ‘겉치레’였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문위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만이 ‘거수기’가 아닌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회사 경영의 감시와 견제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곧 열릴 차기 기금위가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2019년 2차 기금위는 2018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날짜 및 다가오는 2019. 2. 5. 구정(舊正) 등을 고려할 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논의를 진행·의결해 2월 초까지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제안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어제(1/23)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전부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조차도 무색하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번 전문위 논의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 시간이 없다. 2차 기금위는 반드시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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