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 2015 - 09:26
근로복지공단 소송남용 규제해야 (매일노동뉴스)
최근 몇 년 전부터 공단의 소송수행자들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조정’이라는 우회로로 소 취하 또는 각하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 공단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임과 동시에 산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면 산재 노동자들은 몇 년에 걸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몇 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 산재 노동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공단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공단은 항소와 조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진정 산재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