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산화탄소 분출 사망사고 삼성봐주기 규탄"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기소의견(업무상과실치사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한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7명을 최근 불기소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분출 사고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삼성 봐주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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