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12월27일)를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미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은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