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위해 ILO 기본협약 제87호·98호 비준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8.11.20.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https://bit.ly/2Bo1Dl2)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논의 끝에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도출한 이번 합의가 헌법이 규정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비준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와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중 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공익위원 합의안에 제시된 법개정 사항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개정,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재직자인 조합원으로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 개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직급·직무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한 노조법 제10조, 제12조 개정,  △고용노동부 장관 등 행정관청의 판단만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노조법 정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의 합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불합리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본협약과 관련하여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익위원 합의안에 제시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은 헌법상 노동3권과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의 정신에 맞게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개정해야 했던 것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국내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였고, 국제 기준 도입도 외면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1. 12.  ILO에 공식 가입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1993부터 ILO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공익위원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작업을 조속히 시작하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기본협약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제출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실행만이 남았다. 

 

더불어 ILO의 기본협약에는 87호와 98호에 더해, 강제노동에 관련된 29호와 105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 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조) 비준과 국내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함을 밝힌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