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금감원, 통합 삼성물산 회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검찰, 분식회계 혐의 및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착수해야
거래소, 삼바 상장 폐지 심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금융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투명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오늘(11/14) 오후 4시 30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다(https://bit.ly/2Ptfj71).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그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소위 “상장폐지 심사”)을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s://bit.ly/2PVoix3)를 제출한 후,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4.5조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한데다, 이러한 행위가 제일모직-(구)삼성물산간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하여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그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편린(片鱗)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특히 삼바의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검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혜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고발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도한 고발만 살펴보더라도

  • 2016.6.1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 고발  https://bit.ly/21nLno3
  • 2018.7.19.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삼바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 고발  https://bit.ly/2FcVufh
  • 2018.11.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 추가 고발과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고발 및 수사의뢰 ▷https://bit.ly/2DaXvpX

등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7월 고발인 조사 이후, 이렇다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근 한겨례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바 가치를 목표 수준(6.9조원)에 맞췄다. 이는 (구)삼성물산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하게 감추는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제일모직은 2015.7. (구)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8.31. 기준으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9조원을 약 3배 가량 뻥튀기한 수치였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 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뒤늦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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