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만 괴로워진다.

-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는 낮춰줘야 주택 소유자들에게 퇴로가 마련된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답을 내놓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제도에 규정된 교묘한 거짓말이다.

 

법제도에 규정된 교묘한 거짓말,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법 8조1항과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중 하나다. 용어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가늠이 되지 않고 머리에 잘 담기지도 않는다. 보유세 논란의 키워드 중 하나인데도 보유세 납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관심을 거둬버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해함 뒤에 중요한 진실이 감춰져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고액자산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종부세가 논란의 대상이다. 종부세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가로부터 시작해서 공시가,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종부세율 등 여러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시가 18억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공시가격은 시가의 70%인 12억 6천만 원이다. 여기에서 공제금액 9억 원을 제하면 3억 6천만 원이 남는다. 대폭 줄어든 과세대상액에 다시 80%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약 3억 원만이 18억 아파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3억 원을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른다. 

 

여기에 세율 0.7%를 곱하면 약 200만 원의 종부세 세액이 도출된다. 0.7%는 지난 9월 13일 정부 발표에 따른 인상된 세율이다. 그러나 200만 원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낸 재산세 납부액을 제외한 104만 원을 종부세 산출세액으로 납부한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과세대상액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80%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면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 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9월 13일 조치는 조금 더 진전됐다. 향후 4년에 걸쳐 2022년에 10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10일 출범식을 하면서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그중 두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을 불합리하게 깎아주는 이 제도를 앞으로 4년이나 더 유지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올해 1월 이 제도의 폐기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 

 

불공정한 제도에 '공정 왕관'을 씌운 것은 반칙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12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세법개정 뒤에 도입됐다.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작품이다. 필자의 관심을 격발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용어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전혀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이 제도에 왜 "공정(公正)"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좌우 진영 간 대치 전선의 치열함이 느껴진다. 이 제도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위해 세금 부과 대상가액을 깎고 또 깎은 뒤에 다시 한번 깎아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들에게 정의이고 공정인 셈이다. 

 

빈부 격차로 인한 좌우대립과 진영 이기주의는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와 날조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보이는 제도에 '공정이라는 왕관'을 씌운 것은 반칙이다. 상식과 규범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 결정된다. 좌우보다 상하가 먼저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극심한 사회갈등 요인이 됐다는 말을 듣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의 비율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하다.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같은 불공정한 제도들 '덕분'이다. 

 

부동산 적폐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정부는 지지자인 촛불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글에서 부동산 불평등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컨트롤 타워이며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강력한 보유세 강화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폐지할 것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른 시기 안에 실행해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보유세를 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