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31, 2018 - 23:23
2018년 11월 1일 0시,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이 될
남북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지 환영
남북은 2018년 1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조치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0/31)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과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북측도 지난 10월 26일 열린 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밝히고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남북한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이번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의미있는 역사적 조치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