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배송자료목록 ‘조작’

수령자 서명 없는 배송장 합계 5,200만원, 원인 불명 마이너스 공제액

1억3,700만원…영업당당 직원 이외 아무도 모를 공급 내역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3월 30일 <다시 불거진 하이트진로 ’서류 위조‘ 갑질>을 발표했다(http://bit.ly/1GWDWbL참조).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쟁점을 △하이트의 샘물 유통 대리점(한신상사)에 대한 미수채권의 조작 여부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작성된 제 서류의 위조 여부 두 가지로 삼았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 하이트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배송자료 목록(2차증빙자료1.하이트의 한신에 대한 배송장 전체 목록) 서류를 분석한 결과,  하이트가 한신에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배송목록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애초에 한신에 대한 미수채권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거는 크게 4가지다. 첫째, 하이트는 한신이 전혀 알지 못하고 받지도 않은 배송 내역을 전체 배송자료 목록에 포함시키고, 이를 마이너스로 처리해 전체 채권 합계액에서 공제시켰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억3,700만원에 이른다(2차증빙자료2.하이트의 배송장 재정리, 녹색 표시 부분과 page11 참조). 이 액수는 하이트가 법원에 제출한 한신에 대한 상품공급총액(3억3,900만원)의 40%에 이른다. 공급하지도 않는 상품을 배송목록에 포함시키고 공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밖에도 전체 하이트의 배송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신상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송장이 있다. 참여연대는 자료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해 하이트가 세법을 위반하여 세금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판단이 서면 국세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둘째, 하이트는 한신상사와의 공급단가 합의를 위반하여 마음대로 단가를 올려 책정했다. 퓨리스0.5L 20본의 경우 2,500∼2,750원에 합의한 단가를(2차증빙자료3.공급단가 품의서) 2010년 10월 4,000원, 11월 2,900원, 12월 3,880원, 2011년 1월 2,900원, 2월 4,000원 식으로 마음대로 올려 청구하였다.(2차증빙자료2.에서 퓨리스0.5L 20본의 월별 공급단가 참조). 하이트는 이렇게 올려 받은 단가를 월말에 합의한 단가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하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신상사가 소매점에 공급한 이 상품의 단가는 절대 3,000원을 넘지 않는다. 단가 4,000원에 공급받아 3,000원에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대리점이 있을 수 있는가?  
 
셋째, 전체 배송목록 중에서 한신상사 관계자의 수령 서명이 없는 배송목록만 5,200만원에 달한다(2차 증빙자료4. 한신 관계자의 수령 서명 없는 배송장). 이 배송장 일체는 한신이 물품을 공급하고 한신의 서명을 받은 배송장이 아니라,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이 이메일로 한신에 보내온 것을 한신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한신은 하이트에 배송장(생수판매계산서) 원본 제출을 법원에 요구하고 법원이 하이트에 제출을 명령했으나 하이트는 제출하지 못했다. 공급처(하이트)-배송회사-수령처(한신) 3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배송장을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이 2011년 7월 음주운전으로 재소 중인 한신상사 김OO 사장에게 보낸 서신(2차 증빙자료5.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의 서신)에 따르면, 이 직원은 한신의 전월(6월) 미수금을 1,2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3월 30일 보도자료의 <증빙자료2. 하이트 채권팀의 한신상사에 대한 부실채권 결재서>에 따르면, 2011년 5월말 기준 하이트의 한신상사에 대한 미수채권이 이미 1억1,200만원이다. 이것이 이 복잡하고 지난한 사건의 시발이 된 것이다. 본사 영업담당 직원이 5월말까지 누적 1억1,200만원의 미수금이 있는 대리점에게 고작 6월 미수금 1,200만원의 결재를 요구한다는 것은 미수채권 자체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서신에서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은 7월에 한신에 공급한 금액이 1,4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하이트가 법원에 제출한 배송목록 자료에서 7월 공급가액은 960만원이었다(2차 증빙자료2.의 page 8 참조). 
 
이처럼 하이트의 한신에 대한 배송목록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한신에 대한 미수채권이 미배송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1차 보도자료 발표 이후 하이트는 언론 취재에 응해 “이 사건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참여연대는 내일(5/12)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통해, 민형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엉터리로 조사하고 법원이 하이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