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쓸신집 1강 <집은 인권이다>
지난 10/10(수)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첫번째 알쓸신집은 <집은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나의 주거 이력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서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날 강의 참가자들이 살고 싶은 집은 대저택, 호화주택, 고급빌라가 아닌 "햇볕이 잘 들고, 빨래가 잘 마르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임대인 눈치를 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법률로 주거권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과 '주거'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은비 자원활동가 작성한 후기입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권은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적정 주거의 권리)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거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비롯한 관련 권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주거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에 ‘주택환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유도주거기준)이 필요하며, 주거기본법(2015)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품화+도시개발,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거 불평등의 원인인데, 한국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 주택 공시지가가 하위 10%와 48배 차이(약 797조 원, 2017년)가 나는 등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못 박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
최근 ‘주거와 인권을 향한 변화’ 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의무(적절한 주거에 대하 기준, 상황에 대한 점검,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주거권 실현 3대 요소(공공임대 주택 확충, 민간 임대 시장의 공적 통제, 주거복지 확충)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2016년 UN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확장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로 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 편히 쉬고, 다른 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