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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