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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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탄핵│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1.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 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서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측근 최순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오직 대통령의 비호 아래에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함.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제기되는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개헌 등의 이슈로 국면전환을 시도함.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소위, ‘친박’계 의원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본질을 흐리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자 했음.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주권자로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상의 규명을 요구함.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함. 시민은 10월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성별과 연령, 지역과 진영 등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함. 정당과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국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해내야 했음. 즉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은 것임.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국정농단의 전조

 

2014년 4월 8일, 제323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딸 정 아무개 선수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 과정, 승마협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 관련 문체부 공무원의 경질, 공주 승마 특혜 배경과 실태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사적 채널에 의해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함. 이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승마협회 관련 의혹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본인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근거가 없다고 답변함.

2014년 11월 28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다시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함.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문건’의 언론 보도 직후, 문건의 내용을 문제 삼아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정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에 ‘정윤회 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함.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하며, 문건의 내용이 아닌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였음.

2014년 12월 15일, 16일,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함. 당시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문건의 내용이 아니라 유출 경위 및 수사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였으며 정부측 답변자로 나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또한 마찬가지였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 중 구체적 사안에 대해 주로 질의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함.

그러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국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9대 국회는 ‘정윤회 문건’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됨.

 

<표>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주요발언

발언자

주요 발언 내용

이학재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점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권력을 전횡하고 이러는 이권 개입하는 그런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퇴하고 박 경정이 원대복귀 되었음,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장과 과장에 대해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라 했고 바로 인사조치됨. 특히나 정윤회씨 딸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 관련, 문체부에서 이례적으로 조사, 보고된 후 발생함.

이장우

(새누리당)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내고,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께 주권의 행사 일부를 위임함.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으로 대표되는 그 내용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것임. 그것이 국정농단임.

경대수

(새누리당)

정윤회씨가 대통령 실세라서 그 딸이 승마 국가대표가 되고 대회에서 조작된 1위를 수차례 했다는 보도는 심판들이 모두 외국인이므로 통하지 않으며, 유명 사립대에 합격시킬 수 있는 체제도 아님.

<출처> 2014년 12월 15일~16일, 제330회 제1차, 2차 본회의 회의록

 

2) 야당의 의혹 제기와 여당의 방어

 

2016년 7월 26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보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대학입시와 학사과정 등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보도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역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 이 사건을 공론화함.

새누리당은 의혹에 연루된 주요인물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에 반대하는 등 이 사건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안 처리를 빌미로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국회 일정을 방해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강행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실체가 규명되기 시작함.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갑작스레 개헌을 제안함. 그러나 야 3당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함. 

같은 날 저녁, JTBC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이란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확보했으며 해당 태블릿PC 안에는 200여 건의 파일이 있었고 그 중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의 공식발언과 관련 있는 문건 등의 파일은 44건이라고 보도함. 또한, 태블릿PC 안의 연설문 등의 파일을 열어본 시점이 대통령의 실제 발언 등 즉, 공식적인 공개 시점보다 시간 상 앞서 있었다고 보도함. 이 보도 이후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의 개인 비리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됨.

2016년 10월 25일, JTBC 보도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힘.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순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임.

 

3)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 심화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도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함.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을 합의함.

당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하야, 탄핵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점차 분명해지자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높아짐. 특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함.

 

[표]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2016년 11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합의사항>

 

1.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합의사항>

 

6. 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당은 지난 9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1071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함.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본인 역시 검찰조사에 응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사과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회가 총리를 지명하면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6년 11월 12일, 서울에서만 1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함. 

2016년 1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함.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당 성향의 의원 중 최초로 이 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임. 같은 날,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원은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당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촉구함. 비상시국회의는 김무성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12명을 공동대표로 선정하고 원내·외 80여 명의 인사가 합류함.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인 2016년 12월 13일, 새누리당 탈당, 신당 창당, 분당 등의 논란을 남긴 채 해체함.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함. 같은 날,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거론한 정의당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6일까지 하야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에 합의했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 탄핵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국면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음.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당시 20대 국회의 구성* 상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찬성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국회에서 우세했기 때문임.

 

4) 국정조사 실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등 진상규명하는 국회

 

2016년 11월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함.

2016년 11월 15일, 정진석 의원,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대표발의자 외 191인)를 제출함.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전체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하 국정조사 승인의 건) 처리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여 일 간 활동함.

2016년 11월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국회의원 209인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검사법)을 발의함. 이후 특별검사의 구성 등에 있어 정당 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전체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처리함.

특별검사법은 ▲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의 설립과 기업에 대한 기부금 강요 ▲ 정유라 관련 학사 비리·특혜 ▲ 삼성의 정유라 지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 사건에 대한 방조·비호 등 14건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은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 승인의 건 모두에 반대표결함.

 

<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구성 당시(2016. 11. 17.)

종료 당시(2017. 1. 13.)

정당

위원

정당

위원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바른정당

김성태

조사

위원

새누리당

(8)

이완영(간사),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하태경, 황영철

새누리당

(4)

정유섭(간사), 엄용수, 이만희, 최교일

바른정당

(4)

이혜훈,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6)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6)

박범계(간사),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국민의당

(2)

김경진(간사), 이용주

국민의당

(2)

김경진(간사),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1) 출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 조사위원의 변경은 아래와 같음. 추경호 → 최교일(’16.11.21, 새누리당), 이혜훈 → 이종구(’16.11.29, 새누리당), 이종구 → 이혜훈(’16.12.13, 새누리당), 최교일 → 백승주(’16.12.21, 새누리당), 백승주 → 최교일(’16.12.26, 새누리당), 이완영(’17. 1. 2, 새누리당) 사임. 이채익(’17.1.3, 새누리당) 보임, 이채익 → 엄용수(’17.1.9, 새누리당)

 
2016년 12월 7일, 2차 청문회가 생중계로 진행되던 중,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이 전국에 생중계되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짐. 박영선 의원이 시민의 제보를 통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모습 또한 생중계되는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사위원의 협력이 계속 되었음.

그러나 주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마저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고, 출석한 증인마저 제기되는 의혹과 조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킴.** 국정조사특위는 특위 활동 종료 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증인 일부를 고발했으나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함.*** 

60일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및 대상기관 채택 등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위원들 간의 합의가 불발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위원은 최순실을 지원했던 인물 중 하나인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함. 또한 증인으로 출석했던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은 새누리당 이완영, 최교일, 이만희 위원에게 사주 혹은 공모하여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못하고 2017년 1월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박영수 특검 또한 2017년 2월 28일 활동을 종료함.

 

<표> 국정조사 경과

구분

일정

증인

쟁점

1차 청문회

2016.1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14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의 설립 과정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

2차 청문회

2016.12.7.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 14

·세월호 참사 관련 당일 대통령 일정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여부

3차 청문회

2016.12.14.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등 14

·세월호 참사 관련 당일 대통령 일정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특혜 의혹 등

4차 청문회

2016.12.15.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4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관련 의혹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련 특혜 의혹

5차 청문회

2016.1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노승일 K스포츠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여부

·조여옥 전 대통령 간호장교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관련

6차 청문회

#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실시

2016.12.26.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 전반과 관련하여,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여부

7차 청문회

2017.1.9.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출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5)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이후

 

2016월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자신의 진퇴 여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3번째 입장 발표는 여당 성향의 의원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했음. 실제로 새누리당 일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처리에 참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야 3당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처리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나뉨. 

2016년 12월 1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함. 

당초, 야 3당 등은 2016년 12월 2일을 탄핵소추안 처리일로 계획함. 그러나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3번째 입장 발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초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야 3당의 협상 결렬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12월 2일 처리는 무산됨. 대신, 12월 8~9일의 처리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추진됨.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드러남.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탄핵소추안의 의미를 강조하는 당위론,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7시간의 대통령 행적을 혐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존재함.

2016년 12월 2일,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 노희찬 의원 등 야 3당의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국회의원 171인의 명의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발의함. 

2016년 12월 3일, 전국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2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운집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성사됨.

2016년 12월 4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새누리당의 탄핵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 정문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본청에서 각각 집회를 하기도 하였음. 이 과정에서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 sns 발송 등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있었음. 

2016년 12월 6일,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 없이 자유표결하기로 결정함.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당론은 철회됨.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처리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6년 12월 9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함.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초대되어 처리 과정을 지켜봄. 그날 저녁 7시 3분, 소추의결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직무가 정지됨.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장제원, 윤한홍(이상 새누리당)****,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손금주(이상 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을 탄핵소추위원으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생명권 보장 등 헌법 위반 행위, 뇌물 등 법률 위반 행위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주장함. 또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 사유를 입증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

 

3. 평가

 

법과 제도에 따른 대통령 견제에 실패한 19대 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와 정당의 견제가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정윤회 문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혹은 처가 등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 청와대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와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행정부처의 특혜성 행정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포괄하는 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일부 의원들의 의혹제기 등으로 산발적이나마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되었거나 드러난 바 있었음. 국회는 그 때마다 진상규명에 실패하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모종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이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20대 국회를 움직인 시민의 힘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국회 내 사태 해결 과정에서 계파와 대통령 탄핵 이후 대권 도전 여부 등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저마다의 정치적인 셈법이 난무했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의 1/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등 실체규명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는 국회 내부의 제도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헌법과 법률, 법이 보장하는 국회 내부의 제도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부정한 행위를 드러내는데 일부 성공했고, 나아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함. 

이는 집회, 문자메시지, sns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요구가 새누리당을 포함해 국회를 압박했기 때문임. 정당과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의 정치적인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서로 다른 지향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타협을 통해 주권자의 요구에 응답한 것임. 시민과 시민사회는 저항권과 결사의 자유를 통해 대의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적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평가함.

국회가 보여준 탄핵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당, 국회의원 간의 이견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 타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위해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책임져야 하는 정치의 영역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회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한 축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국회에 더 넘겨주는 권한분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함.

 

국회 본연의 역할과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역할

 

주권자인 시민은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탄핵과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이 ‘기존 제도 안에서의 해결’을 요구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권자인 시민과 시민사회는 정당과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 이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의기관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줌. 정당과 국회의원의 탄핵결정은 모두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준 촛불집회와 함께,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시민의 참여는 주목할 부분임. 주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출석한 증인마저 조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음. 그러나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한 것은 시민의 제보였고. 시민들이 SNS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하여 협력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를 지켜보는 민의가 합심한 놀라운 결과임. 시민들은 또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주요한 결정에 있어 민의에 반하여 판단하거나 결정한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함.

민의가 왜곡되거나 대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은 주권자인 시민의 몫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함. 민의가 왜곡 없이 정당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개혁,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이 요구됨. 

 

*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음.

** 이를 계기로 2017년 3월 2일, 국회 증인 등의 ‘불출석의 죄’ 벌금형 상향,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 국회모욕의 죄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안)’일명 ‘우병우 방지법’이 개정됨.

*** 대법원은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이 있고, 국정조사특위는 국정조사특위보고서가 의결된 2017년 1월 20일까지만 존속하므로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였음.

****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12월 1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함. 개혁보수신당은 분당의 형태로 창당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으로 정식 창당함. 이들은 2017년 5월 12일 바른정당을 탈퇴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함.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변경(2017년 2월)한 당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한국당 행은 사실상 복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