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채용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에 내린 무죄판결에 깊은 유감
꼬리자르기식 부실한 몸통 수사, 2심 재판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청년의 기회 빼앗은 권력형 부정 청탁, 재발방지 대책 시급해
오늘(10/5),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4500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출신 인사 등 4인을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기회를 강탈한 최경환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인턴 출신인 황00 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채용됐다.
검찰은 무능했고 법원은 정의를 외면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을 모르쇠하고, 자신의 인사청탁 의혹을 은폐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임했다. 정권실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디고 부실했다. 법원은 증거부실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며, 윤리적인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원내대표가, 부총리가 불법·부정채용을 저지르고도 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이루 말하지 못하는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금융권 채용비리 등 사회 곳곳에서 청년에게 좌절을 안기는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중진공을 비롯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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