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과 

주거기본조례 제정 9곳, 경북은 공무원 주거지원조례만 제정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주거권보장하려면 주거기본조례 제정하고

지역별 주거정책 격차 해소해 나가야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2일, 17개 광역시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제안한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 곳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예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중’ 등으로 회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지역별로 주거 정책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관행을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공급량, 재고량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방정부 공공임대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2018.9.30까지 회신 결과)

 

지역

기간

공급량(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향후 계획

서울

‘18~21

24,000

 

인천

‘18

1,225

 

광주

 

4,809

재고량 10.24%, 영구임대(288세대),행복주택(4,521세대) 공급예정

전남

 

4,550

 

경남

‘18

5,771

 

전북

‘15~18

19,000

 

경북

 

6,600

 

대전

 

10,000

 

충북

   

도내 지자체 및 LH에서 행복주택(5,389호) 국민임대 (5,003호),  

영구임대(492세대) 건설 추진

제주

   

임대주택 재고 10%목표

울산

   

임대주택 재고량 25,000~30,000 되는 2025년 전담조직

구성, 매입임대 확대

부산

   

‘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시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

강원

   

‘18. 3월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중

대구

   

LH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의 시도별, 시군구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2>를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시도별 비율은 25.4~100.5% 범위에 분포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시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의 차이가 75.1%p로 상당히 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7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0%를 넘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거지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5분위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임차가구 수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호, %)

지역구분

공공임대주택 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

235,451

39.3

부산

73,948

59.0

대구

55,077

46.2

인천

59,674

38.6

광주

59,071

58.7

대전

43,954

39.7

울산

15,867

38.3

세종

5,783

100.5

경기

309,037

38.8

강원

44,772

38.2

충북

50,552

52.78

충남

41,484

25.4

전북

65,555

69.9

전남

70,954

77.7

경북

53,368

39.5

경남

60,909

41.4

제주

12,030

31.7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2013.11.-2015.10.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임대주택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정리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주거지원과 복지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 사례도 있었지만, 8개 광역시도는 주거기본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유치하듯이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주거 복지 정책의 불균형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표3.> 각 지자체별 주거기본조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주거기본

조례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및 계획

    전북

o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중.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

- 농어촌 소규모임대주택 건설.

-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지원.

서울

o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 공급.

-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조정.

- 무주택 세입자 무이자 10년까지 6000만원 장기 안심주택 운영

-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5% 우선 공급.

울산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검토 후 채택할 예정.

- 한국토지공사 울산권주거복지센터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후 장기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할 예정

경북

 

- 서민공동주택 부대복리개선 사업 시행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수선비 지원.

충남

o

-고령자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대구

 

-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지원금액 상향 등은 검토할 계획임)

- 긴급지원주택(시세 30~50%)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인천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중 임대료 30% 주거 지원

경남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장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o

-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드림아파트, 햇살둥지사업,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를 통해 주거지원사업 실시

- 비주택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및 1인가구 등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강화

대전

o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영상설비 지원 등

제주

o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임대차보증금 50%)

-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임대료, 입주자 경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남

 

- 행복둥지사업 추진(주택 개보수)

광주

o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

-임시거소(개인위탁, 보증월세, 하숙, 여관)비 지원(12개월)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낮은 반면, 임차가구 중 월세(64.3%) 비중이 높다보니 월세가 저렴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20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오랜시간 살던 공간에서 내쫓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물리적 환경요건과 복합적 주거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금지’, ‘인권지킴이단의 인도집행 현장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다. 지방정부에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임대차 행정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대차 정보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타 지방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8. 지역의 특색, 규모, 종류, 형태에 맞게끔 다양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내몰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이 시장실패와 공공실패를 보완하고 지역내 실정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8.27, 9.13, 9.21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값의 여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내일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절박한 삶의 고민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각 지자체별 주거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1  민선7기 광역시도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

▣ 참고자료2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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