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 발표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0건 

특수활동비 자체 관리·감독 여전히 부실, 감사원 정기감사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은 오늘(9/27)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에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년 개정, 이하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2012년~2016년 5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2018년 상반기 기간동안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교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집행기획을 점검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일부 반영해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 절차와 사용결과 보고 의무를 자체 지침에 명시했고,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지급 전 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의 경우는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는 활동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추가했다. 이와 달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자체 지침·집행계획은 감사원 권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민주평통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됨).

●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반영한 6개 기관

- 경찰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개선이 없는 2개 기관

-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점검 결과,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9개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 실시 여부 자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힌 곳은 5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도 사실상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6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을 목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이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의 종합감사 중 일부로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9개)  

- 공정거래위,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 자체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아, 확인 불가 기관(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부분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고, 5개 기관은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1개 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액, 사유, 지급상대방 등 기재)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 대법원과 외교부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외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현금 사용(10억1,400만원) 대비 집행내용확인서 제출이 14%(1억4,200만원)에 불과했고, 관세청은 영수증 증빙액이 전체 지급액(9억 2,300만원)의 38.1%(3억5,200만원)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공개 기관(11개 기관)

- 경찰청,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9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 모두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비공개(공개 기관 없음). 

●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참여연대는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관리·감독 실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활비의 상세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기관이 특활비 관련한 지침과 집행계획, 기본 통계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부 지침에 자체감사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