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