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가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약칭,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여 전교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에는 2018년 8월 21일(화) 현재 37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2018년 8월 21일(화) 10시에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 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를 갖고 연대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11시 30분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20180821_기자회견_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1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진행 : 민중공동행동 최영준
  • 여는 말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옥주
  • 참여 단체 발언 :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민중공동행동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 정당, 교육단체
  • 기자회견문 청와대 전달 :  민주노총,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민중 단체,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속 조명탑과 굴뚝 위 고공 노동자를 보면서, 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노동자를 보면서, 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 속 노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 농성장 노동자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 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 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 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꺼질 수 없는 ‘촛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 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인가.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대법원의 사법 농단, 모르쇠 한 국회, 국정원의 편향된 정보 수집과 왜곡이 만든 국가기관 ‘적폐’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합선물세트'이었음에도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월 11일,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전교조 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법 개정은 고작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촛불 혁명’이라 했는가. 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촛불과 함께 한 노동자·민중, 시민, 사회, 교육, 청(소)년학생, 정치, 종교 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 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 

하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 공무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라

 

2018년   8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전선, 참여연대, 노동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태일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수나로, 조계종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동지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37개 단체 /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09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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