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 방안 재질의
1차 하청업체에 하위 하청업체와의 상생 독려, 경영간섭 해당 안 돼
하위 하청업체 생존 위협하는 갑질, 원청 현대차가 직접 해결 나서야
어제(7/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https://bit.ly/2uoketm).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재(再)질의서」를 발송하여 하도급법 지침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위 하청업체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 계획 등을 묻고, 향후 그룹 차원의 2·3차 하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위 ‘갑을’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2018. 4. 6.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lajF1i)은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상생 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발표회에서 현대차·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2·3차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 등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으며, 현대차·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만도 등도 2·3차 협력사와의 각종 협력방안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제시된 상생 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2018. 3. 13. 참여연대는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https://bit.ly/2Ngqhai)」를 통해 현대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묻고, 2·3차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8. 3. 30. 현대차그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지침 개정 시행으로 인해 대기업이 2·3차 하청업체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1차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상 위반행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대차그룹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작금의 일이 아니며,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원청회사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관련 사건 및 소송 등이 빈번하다. 최근(6/27)에는 현대차·기아차 2차 하청업체인 ㈜가진테크 대표가 1차 하청업체 ㈜명신의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 어음부도, 금형 이원화 등(https://bit.ly/2Lln1tK)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기도 했다. 소위 ‘갑을관계’로 불리는 불균형한 경제권력 관계 하에서 이렇듯 갑질은 하위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정착단계에서는 원청회사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또한 필수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하도급법 지침 개정을 계기로 공정 거래질서 정착 및 2·3차 하청업체들의 경영·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재질의서
-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재질의서 -
1.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 현황
<질문 1-1>
현대차그룹은 1·2차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는바, 1·2차 하청업체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업체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2001년 733억 원에서 2016년 2,722억 원으로 연평균 9.1% 지속 성장(https://goo.gl/gWPrFR)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위주 상생협력 활동에서 나아가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들의 성장규모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질문 1-2> 관련, 2·3차 하청업체 성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계획
<질문 2-1>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관련 하도급법 지침이 오늘(7/17)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향후 그룹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현대차그룹이 <질문 2-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이를 외부에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현대차그룹이 <질문 2-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발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차원의 시정조치 및 해결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계획
<질문 3-1>
2018. 3. 13. 참여연대가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통해(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3998)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 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실제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가 존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2차 이하 하청업체들이 상위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생존의 위협까지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이 같은 1차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공유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질문 3-1> 관련, 현대차그룹이 그룹 내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원인 조사, ▲1차 하청업체에 대한 징계 및 견책, ▲피해 2차 하청업체의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시정조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될지 각 위반 사례별로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개선 계획
<질문 4-1>
2018. 3. 13. 참여연대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3998)」 내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2·3차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해결에 개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