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고?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이후 과실의 사후 정상화” 되려면
과거 회계장부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완전 자본잠식” 되었어야
삼바조차 주장하지 않은 논리를 대리 주장하는 “친절한 증선위”
금감원에 수정조치안 요청한 것도 회계감독 원칙을 위배해
증선위가 맹목적으로 검찰고발 저지 추구한다면 독자 검찰고발 할 것
어제(6/20)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3차 회의(2차 정례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6/21) 금융위는 지난 2018.6.13. 이후 다시 한 번 증선위 회의 비밀유지 원칙을 어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 경과 (3차 회의 후)」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MFXUCS)를 배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게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은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에는 증선위의 이와 같은 관심 확장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가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7대1로 “고의”의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4대3으로 “고의” 의결)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일 뿐이고, 2015년의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증선위 의결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① 우선, ▲삼바 자체가 이런 ‘과실의 정상화’주장을 펼친 적이 없고, ▲실제 2015년의 삼바 행위가 과거 과실을 사후에 바로잡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삼바의 행위를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바가 진정으로 과거 과실을 정상화하려 했다면 ▲감사조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수정해서 공시해야 하고, ▲정정 이후의 결과가 “완전 자본잠식”상태(막대한 규모(4.5조원)의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 취소)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의 수정 공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 잘못을 시정한 결과가 자본 잠식이 아니라 수조원의 흑자로 귀결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조작까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의에 기반한 과거 과실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2015년의 삼바 행위는 ‘고의적 분식’에 다름 아니다.
② 또한 이번 증선위의 의결은 금감원에게 ‘별도의 수정 조치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치안은 금감원의 자체 판단으로 만들고, 증선위는 그 조치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하면 그 뿐이라는 증선위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증선위는 마치 자신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대심제 하에서 증선위는 검사에 해당하는 금감원의 지적과 피고에 해당하는 삼바의 변론을 청취한 후 금감원의 조치안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그저 월권일 뿐이다.
③ 뿐만 아니라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수정 조치안의 내용으로 삼바가 2012년부터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었어야 하는가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모범 답안을 작성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재무제표는 설사 수정 재무제표라 할지라도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잘못된 경우 감독당국은 다시 이를 지적할 뿐이라는 회계업무 감독의 기본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명확한 회계처리오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정정할지는 회사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져 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는 회사가 여러가지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재무제표를 잘못 정정한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다시 지적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 결정은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④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금융위의 행동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선 이것은 비밀엄수를 기본으로 하는 증선위의 운영원리에 배치된다. 물론 금융위가 회의 일정등 회의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제3차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한 일정 안내 등 사무처리를 위한 보도자료라고 넘길 수 없다. 금융위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데도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삼바에게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작 금융위는 이번에 자기 스스로가 명시적인 비밀엄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보도자료의 형태로 회의내용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경솔한 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철저히 그 위법성과 경솔함을 추궁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위는 삼바 사태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증선위의 운영은 철저하게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제 증선위 의결과 오늘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는 그런 점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독 삼성에게만 “따뜻한 증선위”의 모습이 점점 짙어지는 현실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만일 증선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바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