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07)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입니다.

 

7년간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오늘 일괄 공개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②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③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④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입니다. 이중에서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8년 4월 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열흘 전인 2018년 5월 25일 수령한 것으로, 1차 회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받아 그 분량이 A4 박스 3박스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받은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석작업과 문제제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T는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인가 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등의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1.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 인가 관련 자료의 구성은 ①정보통신부/방통위의 인가 공문, ②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 ③SKT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4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SKT가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검토의견의 분량 뿐 아니라 내용의 부실함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래 자료1은 SKT가 방통위에 제출하여 2010년 2월 인가된 ‘1초당 과금 도입에 따른 요금제 과금기준 변경’ 자료 중 공급비용과 수익 부분 자료이고, 자료2는 방통위는 검토의견 전체입니다. 당시 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되는 요금제가 기본/옵션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등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에 달했지만 SKT는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견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요금제 각각으로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 변경의 사례는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가 대상인만큼 SKT와 방통위가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원가산정 추정치라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1.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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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NCrfNidVJEkGtndPyHdXwlBcGwau11bwxMnJsoCa

  1.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 실제 인가과정에서 정보통신부/방통위가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실제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1은 2011년 1월 31일 인가된 ‘테블릿 PC 요금제 신설’ 관련 통신사 측 자료로 ‘인당 절감액 270,720 X 월평균 가입자 3명 X 12개월 = 974억원’ 으로 계산이 맞지 않음에도 “기존 단말기보조금 형태의 요금할인을 탈피하여 24개월 기간 약정시 요금할인을 해지시까지 지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라는 검토의견을 붙여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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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요금인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2월 이동통신 요금 인가기준으로 활용한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 제3항 4호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 5백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G, 3G, 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제공량의 과도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입니다.

  • 아래 표2는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관련 자료이고, 표3은 기본료 5만 5천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확대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실제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 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으며, 월 정액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와 같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각각 5배, 2배의 데이터 확대 혜택만을 제공하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배(95요금제)에서 28배(55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 35, 45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하며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방통위가 조건부 인가의 조건으로 ‘인가 6개월뒤 망 트래픽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번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SKT의 안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습니다.

 

[표2.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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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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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1차, 2차 회계자료와 관련해서는, 2G, 3G 관련 역무만을 따로 분리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공개되어 실제 두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첨부자료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일체, LTE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2.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8년 5월 31일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3.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3항 1호 내지 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