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년 5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