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내용

 

4월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윤소하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불리고, 저소득층/대학생 또는 취준생들에게는 꿀알바로 불리는 임상시험, 과연 안전한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58건으로 16년 대비 4.8%가 증가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한국의 임상시험 규모는 임상시험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편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과정의 문제점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사망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과 원칙, 관리감독 책임 전반과정이 불투명하며 피험자가 잘 알 수 없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위해 신약개발/임상시험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신약을 비싼 값으로 사야하며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제약회사의 계획에 발맞춰 주어야하는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임상시험들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벌이나 강한 제재조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대상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제기되었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임상시험위원회의 문제, 심의절차가 있어도 1시간에 수십 개를 심의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현실 등이 증언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에 대한 정보공개, 피험자에 대한 권리교육, 피험자 보호센터 설치의무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 다양한 대안들도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피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동의하였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약을 개발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제자와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임상시험을 산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부터 모든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 시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발적 중단보장, 외부에 의한 독립적인 제재 등이 이루어져야함이 확인되었다. 

 

 

지하철에서조차 임상시험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들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위험성과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들이 논의되고 피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시급히 만들어져야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 사   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제 :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 토론 1 : 김재현(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분회장, 의사)

  • 토론 2 : 박은정(네카 정책위원)

  • 토론 3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토론 4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토론 5 : 이남희(식약처 임상제도과 과장)
  • 토론 6 : 서경춘(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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